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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by 미소의 건강 레시피 2023. 2. 27.

전세, 월세 수리비 부담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매한 경우도 많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감정 소모를 줄이려면 간단하게 알아보고 연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임대한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려면 임대차계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하자 수리비가 거액인 경우
    • 하자가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적인 설비 부분에 관한 경우
    •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입주 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의 하자가 입주 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수선의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성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명의 전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교체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도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 목록

    변기 및 세면대

    전세, 월세, 반전세의 경우 변기 및 세면대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됩니다.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일러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되고,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임대목적물의 주요 구성 부분이거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통 보일러의 수리비는 거액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비데

    전세, 월세, 반전세의 경우 비데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비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어 수리를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비데에 관해 언급이 없다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비데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세입자는 비데 수리를 집주인을 통해 받고 싶다면, 계약서에 내용 작성 또는 녹음이 필요합니다.

    결로

    결로의 경우에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결로 현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로 발생 원인 및 상황을 정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결로가 있는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누수의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 아래층 세대에 보상을 해줘야 하거나 수리 비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샷시

    샷시의 경우 열고 닫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미관상의 문제의 이유로는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집주인이 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집주인 수리 거부 대처 방법

    전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요청에 대하여 집주인(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 여부 주체는 집주인 세입자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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