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묵시적 갱신의 뜻과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아래에 있는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목차
전세 묵시적 갱신 뜻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양쪽 모두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만기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중 '1개월 > 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년 6월 9일 개정 부칙에 따르면,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예약은 개정된 제6조 1항이 적용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만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횟수
전세와 월세 묵시적 갱신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 묵시적 갱신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 전월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 주세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효력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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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된 경우 계약서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임대 조건이 기존과 동일과 동일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집주인 입장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싫다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시키지 말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3개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복비 없이 서로 계약서를 작성
- 소액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복비를 주고 작성
전세 묵시적 갱신 세입자 입장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 싶고, 연장된 2년의 기간 도중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말고 묵시적 갱신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일정을 지켜야 하고, 중도에 세입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뒤, 부동산을 통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 이사 가더라도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꼭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계약 만료 2~6개월 이내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 세입자(임차인)는 연장하고 싶은 경우 계약만료 2~6개월 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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