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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필요한 이유)

by 미소의 건강 레시피 2023. 2. 27.

확정일자는 받는 법, 준비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등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받는-방법
    확정일자 총정리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오프라인(=온라인)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상가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세입자)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전입 신고

    확정일자 준비물

    •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확정일자 대리인

    • 온라인 - 대리인 불가능
    • 오프라인 - 본인 신분증 + 본인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도장 모두 필요(서명의 경우에는 도장 필요 없음)

    확정일자 온라인 인터넷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인터넷 발급 불가)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 직접 방문

    온라인 인터넷으로 일 처리가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 동사무소(주민센터)
    • 상가 -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방법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동사무소)
    •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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