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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by 미소의 건강 레시피 2023. 3. 3.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내용이 변경됩니다. 반복 수령의 경우 크게 변경되었고,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체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변경 이유

    2023년-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위장 면접과 고의적인 반복수급으로 실업급여만 받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관련된 문제점과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본연의 목적인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 뜻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황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했다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백만 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포상기준 연간 상한액(1명당)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 공모시 5,000만원)
    1만원

     


     

     

    실업급여 관련 변경 내용

    1.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0개월 늘리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회사에 7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A회사 4개월, B 회사 3개월 근무해도 합산일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180일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급급여일액
    구분 2023년 2019년 ~ 2022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 하한액 80% = 185만 원 지급
    • 하한액 60% = 135만 원 지급(변경 논의 중) 

    3. 반복 수급자 기준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논의 중입니다.

    이 제도는 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 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었고, 2023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복/정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 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씩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업인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1차, 4차 때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5차 때는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불가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등에서 주관하는 단기특강도 모두 인정되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가능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주의: 희망 직종 내에서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기존에는 100% 지급하였습니다. 2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수급 가능합니다. 3회부터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간 3회 시 -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 시 -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시 -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시 - 50%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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