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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금액

by 미소의 건강 레시피 2024. 10. 25.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금액, 받는 방법, 그리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금액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될 때, 고용주가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250만 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즉, 하루에 8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월급제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산정
    예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시급: 11,961원 (250만원/209시간), 통상일급: 95,693원
    해고예고수당
    -통상일급(95,693원) x 30일분 =2,870,812원

     

     

    단시간 근로자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단시간 근로자
    1원칙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1일 소정그론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시간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
    2원칙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요건 시급 9,000원, 월(4H) / 수(7H) / 금(7H),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산정
    예시
    통상일급(32,400원) =9,000원 X 3.6시간 [(18시간*4주)/(20일)]
    해고예고수당(972,000원) = 32,400원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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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 통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고 통보서 사본
    2.  근로계약서 사본
    3.  급여 명세서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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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안 주면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해조 조건은?

    1. 정당한 해고사유 발생

    2. 최소 30일 이전 해고 예고 OR 30일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해고예고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주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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